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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알로이스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 % ( 0 ) ◾이번보고: 20.20 % ( 6,994,990 ) ◾보고사유: 보통주(구주) 취득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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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15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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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신정관 외 1인 ◾양수인: 주식회사 로아앤코홀딩스 주 ◾양수주식: 6,994,990 주 ◾주당가액: 1,600 원 ◾양수대금: 111.9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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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12 오전10시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내용: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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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원고(신청인): 권00 ◾청구: -채권자 : 권00 -채무자 : 주식회사 알로이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6.3.31.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의안(제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제3호의안(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신청: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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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장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권00 ◾청구: -채권자 : 권00 -채무자 : 주식회사 알로이스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경우, 그 저장장치 및 소프트파일을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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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신청인): 권00 ◾청구: - 원고 : 권00 - 피고 : 주식회사 알로이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3.31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아래 각 결의를 취소한다. 가. 제1호의안(제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결의 나. 제3호의안(감사보수한도승인의 건) 가결결의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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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알로이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0.21 % ( 6,994,990 ) ◾이번보고: 21.88 % ( 7,575,504 ) ◾보고사유: - 보고자 본인의 장내매수 - 특별관계자 추가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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