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종목: (주)아이엠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9-02 |
제목 : (주)아이엠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25.07.1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5.08.04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5.08.2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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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아이엠 2025년도 반기보고서 지연제출에 관한 건 ◾내용: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의거 모든 주권상장법인은 반기보고서를 해당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25년도 반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시간 부족으로 검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당사는 반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반기보고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25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4.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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