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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 관련 안내 ◾내용: 1.당사는 2023.3.23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취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개정내용: 정관 59조(이익배당) 제3항 - 개정 전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개정 후(현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당사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 규모 결정 시기 및 2025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 등을 고려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 기준일을 '25년 2월 중순 이후로 정하고, 해당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말 당사 주식 보유 주주라도, 2024년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개정 취지에 맞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결산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4-12-09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기 1.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8조(기준일)에 의거하여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5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결정 즉시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 기준일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 규모 결정 시기 및 2025년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 등을 고려하여 '25년 2월 중순 이후로 정할 예정임. |
◾배당구분: 신한라이프 ◾배당종류: ◾1주당배당금: ◾배당금총액: 0 원 ◾배당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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