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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주권비상장법인 주식회사 무아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형태: 해당사항없음 ◾목적: (1)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 투명성 및 대외 신인도 강화 (2)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3) 주식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향상 (4) 주식시장에서의 직접자금조달을 통한 연구개발 및 사업확장 등의 재원확보 (5) 상장회사로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체계 강화 (6) 기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홍보 효과 및 공신력 제고 (7)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8)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9)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주주의 권익 향상 (10)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구현 (11) 해외시장 진출 시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인도 확보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무아스의 최대주주는 문철우로 76.56%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79.12%)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는 (주)대상어드벤테스(9.06%)입니다.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문철우로 변경되고,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63.39%,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예상 지분율은 65.52%가(합병비율 1 : 0.2000000 )됩니다.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 최대주주 문철우의 예상 지분율은 59.71%,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예상 지분율은 61.71%입니다. (주)무아스와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무아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주)무아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무아스와 합병 후에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인 (주)무아스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으로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무아스는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운영자금 등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어 소멸될 예정이며, 합병 이후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주)무아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주)무아스는 합병을 통해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율: (주)무아스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주) = 1 : 0.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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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정지일시: 2025-11-26 16:04:00 ◾만료일시: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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