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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9.31 % ( 8,060,216 )
◾이번보고: 7.96 % ( 3,320,693 )
◾보고사유: 주식매매 계약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및
특별관계자 자사주 상여금 취득,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TheMiriStrategicEmergingMarketsFundLP | 2026-03-05 14:55
◾발행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97 % ( 10,406,387 )
◾이번보고: 24.97 % ( 10,406,387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에 따른 주식 보유 형태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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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스틱인베스트먼트 | 2026-03-04 14:13
◾증감: 보통주식 -4,743,710주 ( -11.38 %)

최대주주변경
스틱인베스트먼트 | 2026-03-04 13:49
[변경전]
◾최대주주: 도용환외 10인
◾소유주식: 7,676,679 주
◾소유비율: 18.42 %

[변경후]
◾최대주주: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s Fund LP
◾소유주식: 10,406,387 주
◾소유비율: 24.97 %

[변경사유]
도용환과 The Miri Strategic Emerging Markets Fund LP 사이에 체결된 2026년 1월 20일자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결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스틱인베스트먼트 | 2026-02-27 14:45
주주총회소집공고
스틱인베스트먼트 | 2026-02-27 07:30
주주총회소집결의
스틱인베스트먼트 | 2026-02-26 18:09
◾일시: 2026-03-27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내용: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44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개정 상법 반영의 건



- 제2-2호 의안: 주주명부 폐쇄기간 삭제의 건



- 제2-3호 의안: 사채의 발행 신설의 건



- 제2-4호 의안: 배당절차 개선 반영의 건



○ 제 3호 의안: 사외이사 Lee Chi Haeng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선임의 건


- 제 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보훈 선임의 건



- 제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David Yhonsung Choi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의 경과에 따라, 주주총회일(3.27) 전에 이사회 결의로 폐기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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