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년 7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05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원결정을 취소한다. 2.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가 2024.2.28.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4-07-12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스마트솔루션즈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4-07-16 |
◾폐지예정: ◾폐지사유: ◾보호대책: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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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행사주식: 747,836 ◾주식총수대비: 1.30% |
제목 : (주)스마트솔루션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의 2024년 5월 16일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1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2024년 2월 28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4.02.28 상장폐지 '24.02.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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