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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안○○ ◾청구: 가. 채권자 : 안○○ 나. 채무자 : 윤○○ 외 6명 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 (주)채무자 회사에 대해 제기하는 2025. 9. 5.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과 2025. 9. 23.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2025.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의 본안확정시까지, 해당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와 채무자 이○○는 각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조○○과 채무자 김△△은 각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임○○은 감사의 직무를 각 정지한다. 3. 채권자 안○○을 신청 외 (주)채무자 회사(법인등록번호 170111-*******)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4. 채무자 김○○, 채무자 이○○, 채무자 조○○, 채무자 김△△, 채무자 임○○의 직무대행자로 귀원이 선정한 자를 선임한다. 5. 채무자 (주)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안○○이 임시대표이사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채무자 윤○○의 채무자 (주)채무자 회사의 출입을 금지하라. 6.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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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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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원고(신청인): 노** ◾청구: 1) 원고 : 노** 2)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3)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2025.9.1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목록 가.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1) 제1-1호 의안 : 신주인수권 조항(제10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2) 제1-2호 의안 : 전환사채의 발행 조항(제18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3) 제1-3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제19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4) 제1-4호 의안 : 초다수결의제 조항(제31조2항) 삭제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5) 제1-5호 의안 : 이사의 수 조항(제33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6) 제1-6호 의안 : 황금낙하산 조항(제38조3항 및 제38조4항)삭제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7) 제1-7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조항(제39조2항)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나.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윤준수 선임의 건 ▶ 총회 전 후보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안건 미상정 다. 제3호 의안 : 감사 유철근 선임의 건 ▶ 정관 규정상 감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안건 미상정 ◾신청: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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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3153 ◾원고: 윤** 외 2명 ◾결정내용: 가. 채권자 : 윤** 외 2명 나. 채무자 : 윤○○ 외 3명 다. 신청취하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채권자 윤** 외 2명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취하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1-24 ◾참고사항: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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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1-21 ◾결의사항: ※ 제28기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가.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1) 제1-1호 의안 : 사업목적 조항(제2조)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1-2호 의안 : 신주인수권 조항(제10조)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1-3호 의안 : 전환사채의 발행 조항(제18조)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1-4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제19조)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1-5호 의안 : 초다수결의에 관한 조항(제31조 2항) 조문 삭제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6) 제1-6호 의안 : 이사의 직무 조항(제36조)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제1-7호 의안 : 황금낙하산 조항(제38조 3항 및 4항) 조문 삭제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8) 제1-8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조항(제39조 2항)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 제1-9호 의안 : 부칙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나.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승훈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철 해임의 건 ▶ 2025년 11월 07일 사임한 사외이사로서 안건 미상정 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성이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마.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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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3155 ◾원고: 윤**외 2명 ◾결정내용: 가. 채권자 : 윤**외 2명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1-19 ◾참고사항: 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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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의 소 ◾원고(신청인): 윤** 외 2명 ◾청구: 가. 원고 : 윤** 외 2명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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