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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셀피글로벌 | 2026-02-27 14:20
◾계약내용: 2026년 IC카드자재 연간단가 계약
◾확정금액: 53.74억 원
◾시가총액: 357 억

◾시총대비: 15.1 %
◾계약총액: 53.74억 원
◾매출대비: 15.94 %
◾계약상대: 주식회사 KB국민카드
◾계약시작: 2026-03-01
◾계약종료: 2027-02-28

제목 : (주)셀피글로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6.02.25) 동사의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25.05.29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셀피글로벌 | 2026-02-25 17:36
◾사고내용: -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등의 혐의로 고소
- 고소인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 피고소인 : 강○○ (전 등기임원)
◾횡령금액: 92.50억 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발생일자: 2026-02-20
◾기타참고: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수사, 법원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따라 금액이 확정될 경우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 및 '5. 확인일자'는 당사가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전 등기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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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17.93억 원 ( 5.3 %)
◾영업익(증감): -3.92억 원( -22.9 %)
◾당기순이익(증감): -75.13억 원( -411.6 %)

◾조달목적:
시설자금 (원): 35.00억
운영자금 (원): 15.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윤정엽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식수: 12,853,470
◾기타: - 1년간 전량 의무 보유

◾사건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50452
◾원고: 임방진, 이○○, 노○○
◾결정내용: 가. 원고 : 임방진, 이○○, 노○○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주문

1. 피고가 2025. 6. 18.에 한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식 7,652,119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6-02-05
◾참고사항: 2026-02-06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원고(신청인): 안○○
◾청구:
가. 원고 : 안○○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2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2목록 기재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1-20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존재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50482
◾원고: 노○○
◾결정내용: 가. 원고 : 노○○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소취하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전부를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원고 노○○ 소송대리인의 주주총회결의 존재확인의 소 취하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6-01-15
◾참고사항: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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