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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03-1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2-20

주주총회소집결의
셀피글로벌 | 2025-02-20 18:09
◾일시: 2025-04-10 오전 10시
◾장소: 미정(추후 이사회에서 결정)
◾내용: - 제28기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주주제안)

가.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윤정엽(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대표조합원) 선임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해임의 건
2)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해임의 건
3)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해임의 건
4)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5)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해임의 건
6)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해임의 건

나.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제3-1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2) 제3-2호 의안 : 감사 정일세 해임의 건

다.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정엽 선임의 건
2)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구 선임의 건
3)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강상현 선임의 건
4)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조재정 선임의 건
5)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라. 제5호 의안 : 감사 임방진 선임의 건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윤정엽 외 1명
◾청구:
[신청 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
2.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신청인 선정당사자 윤정엽(******-*******)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윤정엽(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대표조합원, 최대주주)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해임의 건
- 2-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해임의 건
- 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해임의 건
- 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해임의 건
- 2-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해임의 건
- 2-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2-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해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정엽 선임의 건
-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구 선임의 건
- 3-3호 의안 : 사내이사 강상현 선임의 건
- 3-4호 의안 : 사외이사 조재정 선임의 건
- 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 3-6호 의안 : 감사 임방진 선임의 건
◾신청: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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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8.36억 원 ( -2.4 %)
◾영업익(증감): -29.74억 원( 적자전환 %)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고(신청인): 윤정엽
◾청구:
1. 항고인(채권자) : 윤정엽

2. 상대방(채무자) : 유기종 외 5명

3. 이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0.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2025. 1. 21.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5.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셀피글로벌(170111-0141812)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411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 유기종, 채무자 안상길, 채무자 이수미의 각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나. 채무자 이국래, 채무자 이예진, 채무자 김경아의 각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3)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 1인을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2인을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1-23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50459
◾원고: 최충열 외 4명
◾결정내용: 1.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별지 1 목록

1) 제1호 의안 : 제25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별지:정관 대비표)

▶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제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 제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결정사유: 따라서 원고 최충열, 유병수, 노은영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2-07
◾참고사항: 2025-02-12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2025-02-10 18:05
제목 : ㈜셀피글로벌 개선계획서 제출

'25.01.1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2.10.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5.03.11.,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73
◾원고: 윤정엽
◾결정내용: 1. 이 사건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01-20
◾참고사항: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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