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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청인: 임방진
◾청구내용: 가. 원고 : 임방진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5. 6. 18.에 한 액면 200원의 보통주식 7,652,119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28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28일

가장납입혐의발생
셀피글로벌 | 2025-10-23 17:35
◾사건명칭: 이사 및 감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50414
◾원고: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결정내용: 가. 원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나. 피고 : 윤정엽 외 3명

다. 취하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사정상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21
◾참고사항: 2025-10-21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원고(신청인): 노은영
◾청구:
가. 원고 : 노은영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5. 7.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2호, 제3호, 제4호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별지1 목록

1.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부결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승훈 선임의 건

- 가결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철 선임의 건

- 가결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신청: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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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0-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8기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0-15

◾일시: 2025-11-21 미정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
◾장소: 미정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
◾내용: 추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 예정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원고(신청인): 윤정엽
◾청구:
가. 원고 : 윤정엽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5. 7.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2호, 제3호, 제4호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별지1 목록

1.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부결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승훈 선임의 건

- 가결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철 선임의 건

- 가결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신청: 2025-09-24

대표이사변경
셀피글로벌 | 2025-10-01 07:35
◾변경전: 안승훈
◾변경후: 윤정엽

◾사건명칭: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사건번호: 2025라10045
◾원고: 선정당사자 윤정엽 외 1명
◾결정내용: 1. 항고인(채권자) : 선정당사자 윤정엽 외 1명

2. 상대방 : 유기종

3. 항고 취하서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은 2025. 3. 27. 접수된 항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항고인(채권자)의 항고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09-10
◾참고사항: 2025-09-17

◾총회일자: 2025-09-10
◾결의사항: - 제28기 제3차 임시주주총회

가.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1) 제1-1호 의안 : 신주인수권 조항(제10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2) 제1-2호 의안 : 전환사채의 발행 조항(제18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3) 제1-3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제19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4) 제1-4호 의안 : 초다수결의제 조항(제31조2항) 삭제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5) 제1-5호 의안 : 이사의 수 조항(제33조)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6) 제1-6호 의안 : 황금낙하산 조항(제38조3항 및 제38조4항)삭제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7) 제1-7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조항(제39조2항) 변경 승인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나.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윤준수 선임의 건

▶ 총회 전 후보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안건 미상정

다. 제3호 의안 : 감사 유철근 선임의 건

▶ 정관 규정상 감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안건 미상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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