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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셀루메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0.19 % ( 16,590,231 )
◾이번보고: 23.46 % ( 12,891,790 )
◾보고사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 취득 및 행사
◾보유목적: 보고자는 보유목적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실질적인지배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 ~(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상상인저축은행 | 2025-08-25 16:49
◾발행회사명: (주)셀루메드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2.29% (1,260,152)
◾보고사유: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 취득 및 담보처분권 행사※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는 채권자로서 담보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
◾보유목적: 단순투자

◾제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항고 취하의 건
◾내용:
1) 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상대방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5월 22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25일에 진행한 항고 절차를 당사가 취하

4)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확인일: 2025-08-25

◾제목: 집행판결청구소송 합의의 건
◾내용:
○ 채권자 : 프레데릭 에프. 뷰클(Frederick F. Buechel)
○ 채무자 : (주)셀루메드
○ 주요 내용

1) 소송

1-1) 대상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401

1-2) 판결내용

- 2013년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 이자지급, 소송비용 판결 강제

집행 허가

1-3) 집행판결금액 : 23,926,473,522원

1-4) 판결일자 : 2025년 02월 21일

2) 합의

2-1) 합의금액 : 16,564,768,473원

2-2) 이행기한 :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합의 해지

2-3) 주요 합의내용

- 합의금액은 기채권압류금액 2,064,768,473원과

추가 합의금 14,500,000,000원의 합계

- 채권자는 합의금을 제외한 잔여 집행판금액에 대한

집행 포기

- 합의 이행 완료 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주식압류명령 취하
◾결정일/확인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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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셀루메드
◾사유: -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일자: 2025-08-18

반기보고서 (2025.06)
셀루메드 | 2025-08-14 18:00
◾사건명칭: 2025타채22379
◾원고(신청):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결정내용: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결정내용

-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청구금액: 5,000,000,000원

특허권 10-0977094-0000외 44개
◾결정금액: 50.00억
◾자본대비: 35.58
◾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 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6-05

◾제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내용: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5월 22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 절차 개시

4) 항소 취지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는 2025. 5. 22 집행판결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판결 원리금 23,648,445,101원 중 2,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0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사법보좌관은 2025. 5. 22. 채권자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 채권자는 이미 2025. 3. 4. 청구채권 23,000,000,000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2025. 3. 19.자 결정 및 2025. 3. 24.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


- 채권자는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확정된 230억원에 20억원을 추가하여 중복 발령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함.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확인일: 2025-07-23

◾제목: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내용:
1) 피고(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고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6월 9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함.

4) 항고 취지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시건의 주식 압류명령을 신청.

2.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 지속.

3. 이 사건 압류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 필요

4.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채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확인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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