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세명전기(KR7017510009) • 지정: 2024-04-19 •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종료: 2024-04-23 |
• 대상: 세명전기(KR7017510009) • 지정: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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