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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세동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8.32 % ( 4,999,712 ) ◾이번보고: 28.32 % ( 4,999,712 ) ◾보고사유: 주식담보 계약해지(대출상환)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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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경영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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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경영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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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윤○○ 외 10명 ◾청구: [신청인] 윤○○ 외 1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신청인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최○○(710214-1******)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제1호 의안: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최○○(710214-1******)선임의 건 제2호 의안:이사해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윤정상(750505-1******) 제2-2호 : 사내이사 박영애(470125-2******) 제2-3호 : 사내이사 윤병선(620516-1******) 제2-4호 : 사외이사 김상한(541225-1******) 제2-5호 : 사외이사 윤상동(650517-1******) 제3호 의안: 감사 노태정(580927-1******)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사내이사 박○○(1967.02.12) 선임의 건 제4-2호 : 사내이사 표○○(1970.01.02) 선임의 건 제4-3호 : 사내이사 박○○(1967.05.20) 선임의 건 제4-4호 : 사내이사 김○○(1958.07.23) 선임의 건 제4-5호 : 사내이사 최○○(1971.02.14) 선임의 건 제4-6호 : 사외이사 손○○(1960.11.17) 선임의 건 제4-7호 : 사외이사 이○○(1960.02.15) 선임의 건 제4-8호 : 사외이사 배○○(1969.11.11)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1978.09.10) ◾신청: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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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윤○○ 외 10명 ◾청구: [채권자] 윤○○ 외 10명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USB,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로의 복사, 이메일 전송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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