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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21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5 % ◾배당금총액: 129.90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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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0 오전 10시 00분 ◾장소: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본사 사무동 2층 대강당 ◾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영업 보고 2.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3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 주총 의결권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개정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구성비율 개정 상법 반영(4분의1 -> 3분의1) -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여부 상관 없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의결권 제한 개정 상법 반영 -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 확대 개정 상법 반영(1명 -> 2명) - 결산 주총 의결권 확정과 배당기준일 설정 이원화 - 배당기준일 이사회 결의 개정 등 - 분기배당 기준일 이사회 결의 개정 - 부칙 상, 독립이사 변경조항 경과규정 반영(개정상법 반영)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정도원)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정대현)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프랑스국인 푸체코스미쉘)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배동환)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이원진)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김희성)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오재봉) (4)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후보자 오재봉) (5)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나정균) (6)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조종태) (7)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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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273.47억 원(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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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삼표시멘트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8.32 % ( 73,726,952 ) ◾이번보고: 68.32 % ( 73,726,952 ) ◾보고사유: - 보고자 본인인 (주)삼표산업의 주식담보차입계약 대주단 변경(추가)에 따른 주식담보차입계약 변경 - 보고자 본인인 (주)삼표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해지 및 담보제공 - 특별관계자인 (주)에스피네이처 보유주식 관련 보고자 본인인 (주)삼표산업에 대한 담보해지 및 담보제공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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