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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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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분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정지금액: 19.69억 ◾매출대비: 3.61 % ◾정지내용: 해당품목(17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12.05~2026.01.04) ◾정지사유: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근거로 의약품 제조시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 일부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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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삼익제약(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66.66 % ( 6,113,800 ) ◾보고사유: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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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삼익제약(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6.85% (674,345) ◾보고사유: 신규 상장에 따른 신규 보고 의무 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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