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당사는 2025년 12월 22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2025회합1094) - 다 음 - 가. 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5.12.22. 15: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 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 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결정: 2025-12-23 |
|
◾제출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취하,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에 대한 취하 및' M&A 조건부 투자계약' 해제 ◾주요내용: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취하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 당사는 2025.3.20.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2025회합1016)하였고, 2025. 5.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득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5.5월 부산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이자 주주의 즉시항고가 제기(부산고등법원 2025라5089)되었고,2025.11.19. 부산고등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1심 결정(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2025.11.25. 당사는 부산고등법원의 취소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5.12.18일 대법원에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해제 - 2025.11.14일 당사의 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한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은 2025.11.19일 부산고등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해 당사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경영판단에 따라 재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의 계약해제 허가를 득하고 계약해제를 하게되었습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2-18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
◾제목: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회사는 부산지방법원에 2025.6.10. 선고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25카합10130) 인용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0238 가처분이의 - 신청인(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관리인 서동훈 - 피신청인(채권자) : 김OO(전 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합10130호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6.10. 에 한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 김00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2. 위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론] 이 사건은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 김00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위 취소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의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2025-12-02 |
|
◾공시제목: 1. 대상정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건 2. 주요내용 당사 이사회는 202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여의도동, 콤비빌딩)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3. 공정공시 정보 제공 사항 가. 정보제공자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나. 정보제공 대상자 : 주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등 다. 정보제공 일시 : 본 공시 이후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가. 담당부서 : 법무팀 나. 연락처 : 051-601-773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2025년 11월 30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의 건(재신청)은 가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2025회합1016 회생 사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 추인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부산고등법원 2025라5089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관리인은 2025년 11월 25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 전까지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정정일자: 2025-12-0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12.18 ◾정정사유: 계약상대방 사정에 따른 납기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12-31 ▪️정정후: 2026-11-30 |
|
◾사건명칭: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2025가합40557 ◾원고: 김00(전 사내이사), 황00(전 사내이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26 ◾참고사항: 2025-11-27 |
|
◾발행회사: 삼영이엔씨(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7.18 % ( 1,155,625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조합청산으로 변동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