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03-31 오전 10시 ◾장소: 부산 영도구 상리로69 삼영이엔씨(주) 본사 7층 회의실 ◾내용: 2025-12-31 |
|
◾사건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0064 ◾원고: 황**외 3명 ◾결정내용: 신청 취하 ◾결정사유: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2-26 ◾참고사항: 2026-03-04 |
|
◾사건명칭: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2025나6217 ◾원고: 황OO(전 사내이사) ◾결정내용: 항소 취하 ◾결정사유: 항소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2-19 ◾참고사항: 2026-02-23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원고(신청인): 황**외 3명 ◾청구: - 채무자 : 삼영이엔씨(주)외 1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자 삼영이엔씨(법인등록번호 180111-0172667) 주식회사의 기준일(2026. 2. 19.) 현재의 주주명부 (소프트카피 포함) 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 수. 끝. ◾신청: 2026-02-06 |
|
◾유형: 공시번복 ◾내용: -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 ◾지정일: 2026-02-09 ◾부과벌점: ◾제재금: 5000.00만 |
|
◾제목: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내용: 삼영이엔씨(주) 주주 황00외 3인이 부산지방법원 2025비합2054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당사에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해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51 코모도호텔 부산 2층 희락정1홀 3.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3인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중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남호 해임의 건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2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룡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최호석 해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최승민 해임의 건 □ 제5호 의안: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황혜경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강인숙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재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양희욱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문서연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한주희 선임의 건 □ 제7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감사 김기웅 선임의 건 4. 주주확정 기준일 본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6년 2월 19일입니다. ◾결정: 2026-02-02 |
|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2054 ◾원고: 황OO(전 사내이사)외 3명 ◾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목록]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3인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중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남호 해임의 건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2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룡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최호석 해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최승민 해임의 건 □ 제5호 의안: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황혜경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강인숙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재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양희욱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문서연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한주희 선임의 건 □ 제7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감사 김기웅 선임의 건. 끝.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1-30 ◾참고사항: 2026-01-30 |
|
◾사건명칭: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건번호: 2025가합40542 ◾원고: 김OO(전 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25. 3. 13.자 별지 목록 의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OO이 부담하고, 원고 황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 - 의안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신청"의 건. ◾결정사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황OO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1-28 ◾참고사항: 2026-01-29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