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담보제공 신탁자산 공매 처분 ◾내용: 2025.09.12. 당사의 대출원리금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당사가 담보제공한 신탁자산(하기 참조)의 공매 결과,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되었음을 하나은행 신탁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 담보제공 신탁자산: 부산 영도 일산봉로1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 계약당사자 : 매도자(하나은행 신탁부)와 매수자(비공개) - 매매금액/ 자산총액/ 자산총액대비 : 7,477,000,000원/ 73,646,827,865원/ 10.15% -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 2025.09.10/ 747,700,000원 - 잔금기일/ 잔금금액 : 2025.09.29/ 6,729,300,000원 ◾결정일/확인일: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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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삼영이엔씨(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4.04)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삼영이엔씨㈜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08.04.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삼영이엔씨㈜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4.04.)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삼영이엔씨㈜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5.06.16.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삼영이엔씨㈜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07.0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08.04.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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