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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결의
삼영이엔씨 | 2026-03-06 14:49
◾일시: 2026-03-31 오전 10시
◾장소: 부산 영도구 상리로69 삼영이엔씨(주) 본사 7층 회의실
◾내용: 2025-12-31

◾사건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0064
◾원고: 황**외 3명
◾결정내용: 신청 취하
◾결정사유: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2-26
◾참고사항: 2026-03-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삼영이엔씨 | 2026-02-23 15:37
◾사건명칭: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2025나6217
◾원고: 황OO(전 사내이사)
◾결정내용: 항소 취하
◾결정사유: 항소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2-19
◾참고사항: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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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원고(신청인): 황**외 3명
◾청구:
- 채무자 : 삼영이엔씨(주)외 1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자 삼영이엔씨(법인등록번호 180111-0172667) 주식회사의 기준일(2026. 2. 19.) 현재의 주주명부 (소프트카피 포함)

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 수. 끝.
◾신청: 2026-02-0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4건)
코스닥시장본부 | 2026-02-06 18:22
◾유형: 공시번복
◾내용: -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
◾지정일: 2026-02-09
◾부과벌점:
◾제재금: 5000.00만

◾제목: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내용:
삼영이엔씨(주) 주주 황00외 3인이 부산지방법원 2025비합2054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당사에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해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51 코모도호텔 부산 2층 희락정1홀

3.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3인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중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남호 해임의 건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2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룡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최호석 해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최승민 해임의 건

□ 제5호 의안: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황혜경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강인숙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재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양희욱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문서연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한주희 선임의 건

□ 제7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감사 김기웅 선임의 건

4. 주주확정 기준일


본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6년 2월 19일입니다.
◾결정: 2026-02-02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2054
◾원고: 황OO(전 사내이사)외 3명
◾결정내용: [주문]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목록]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3인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중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남호 해임의 건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2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룡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최호석 해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최승민 해임의 건

□ 제5호 의안: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황혜경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강인숙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재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양희욱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문서연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한주희 선임의 건

□ 제7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감사 김기웅 선임의 건. 끝.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1-30
◾참고사항: 2026-01-30

◾사건명칭: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건번호: 2025가합40542
◾원고: 김OO(전 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25. 3. 13.자 별지 목록 의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OO이 부담하고, 원고 황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
- 의안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신청"의 건.
◾결정사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황OO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1-28
◾참고사항: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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