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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영이엔씨㈜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6.04.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6.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6.05.04.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목 : 삼영이엔씨㈜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5.08.04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삼영이엔씨㈜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04.04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04.27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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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신청인): 김OO외 1명
◾청구:
- 원고: 김OO외 1명

- 피고: 삼영이엔씨(주) 대표자 감사 최OO

[청구취지]

1. 피고의 2026. 3.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의 2026. 3. 13.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3인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중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남호 해임의 건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2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룡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최호석 해임의 건

□ 제5호 의안: 사내이사 4인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황혜경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강인숙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재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양희욱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문서연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한주희 선임의 건. 끝


[별지2]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대표이사 변경의 건. 끝.
◾신청: 2026-04-02

◾제목: 회생회사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M&A 공고
◾내용:
I. 개요


1. 회사개요: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 매각방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3. 매각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II. 진행일정

1.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 제출 기한: 2026년 4월 17일(금) 15: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도착 기준)
- 제출 장소: 매각주간사 안진회계법인 회생회사 삼영이엔씨㈜ M&A추진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7층)
- 제출 서류: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투자자소개서, 자금조달증빙 등 첨부자료 일체(이하 총칭하여 “인수의향서 등”,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참조)
-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서는 매각주간사로부터 직접 수령

2. 예비실사(Information Package 배부)
-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2026년 5월 1일(금)
- 인수의향서 등을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인수희망자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인수희망자별 실사 관련 일정 및 기간 등은 추후 매각주간사가 개별 통지함

3. 인수제안서의 접수
- 제출 기한: 2026년 5월 6일(수) 15: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도착 기준)
- 제출 장소: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실(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 제출 서류: 입찰안내서(예비실사 기간 중에 배부 예정)에 기재된 조건을 구비


III. 기 타

1. 본 공고문은 정관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 단순 사실의 고지로서 삼영이엔씨㈜ (이하 “회사”)의 M&A를 위한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및 입찰안내서를 참조바람

3. 원칙적으로 인수의향서 및 인수제안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한 것에 한해 유효함(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4. 접수된 제반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5.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이 경우 회사와 매각주간사는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6. 인수의향서 추가접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임

7. 인수의향서 및 인수제안서의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등은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회사는 인수희망자에게 구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9. 본 건 진행과 관련된 기타 세부 내용은 매각주간사(younghwchoi@deloitte.com, cpadjc@e-chon.co.kr)로 문의
바람
◾결정: 2026-04-01

정기주주총회결과
삼영이엔씨 | 2026-03-31 14:05
사업보고서 (2025.12)
삼영이엔씨 | 2026-03-24 07:30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6-03-23 20:31
제목: 삼영이엔씨㈜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6.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6.03.23)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5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6.4.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2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대상종목: 삼영이엔씨(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4.04)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4.04)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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