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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영이엔씨(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동 사의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026.06.04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으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2026.07.02限)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며, 동 의결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26.05.04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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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삼영이엔씨(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4.04)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8.27)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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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영이엔씨㈜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6.05.27.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삼영이엔씨㈜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8.27.)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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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회사 삼영이엔씨(주)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내용: 1) 당사는 2025년 12월 18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5년 12월 22일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2026년 1월 26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2) 2026년 5월 6일 진행된 공개매각 투자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접수결과, 2026년 5월 11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공개매각 투자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화이브오션을 선정 허가 받았습니다. 3) 2026년 5월 18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M&A 투자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화이브오션과 투자계약 허가를 받았으며, M&A 투자계약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계약내용 가. 인수대금 및 조건: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100% 유상증자 나. 계약금: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 (입찰금액의 10%, 납입완료) 4) 향후 일정 가. 회생계획안 법원제출: 2026년 6월 10일 나. 인수대금 잔금(관계인집회 5일전): 2026년 7월 초 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부산회생법원에서 추후 결정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일/확인일: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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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37 ◾원고: 황OO ◾결정내용: - 채권자 : 황OO - 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공동관리인 김중철, 김대연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5 ◾참고사항: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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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영이엔씨(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6.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6.05.04)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6.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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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고소인: 삼영이엔씨(주) 다. 피고소인: 김ㅇㅇ외 1인(현 삼영이엔씨 사내이사외 1인) ◾발생금액: 500,000,000 ◾최초공시: 2025-03-10 ◾진행사항: 검찰 송치 ◾기타참고: - 본 공시는 2025년 3월 10일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 건에 대한 수사결과 내용입니다. - 상기 발생금액과 혐의 및 내용은 고소장의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아 추후 검찰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3월 10일 최초 공시제출일 당시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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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영이엔씨㈜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5.08.04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4.04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04.27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05.28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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