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담보제공 신탁자산 공매 처분 ◾내용: 2025.09.12. 당사의 대출원리금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당사가 담보제공한 신탁자산(하기 참조)의 공매 결과,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되었음을 하나은행 신탁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 담보제공 신탁자산: 부산 영도 일산봉로1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 계약당사자 : 매도자(하나은행 신탁부)와 매수자(비공개) - 매매금액/ 자산총액/ 자산총액대비 : 7,477,000,000원/ 73,646,827,865원/ 10.15% -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 2025.09.10/ 747,700,000원 - 잔금기일/ 잔금금액 : 2025.09.29/ 6,729,300,000원 ◾결정일/확인일: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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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삼영엠텍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2.18 % ( 1,583,501 ) ◾이번보고: 12.18 % ( 1,583,501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계약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정정일자: 2025-09-09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8-07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9-09 ▪️정정후: 2025-10-09 |
◾대상: 삼영엠텍(KR7054540000) ◾지정: 2025-09-05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9-09 |
◾발행회사: 삼영엠텍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2.18 % ( 1,583,501 ) ◾이번보고: 12.18 % ( 1,583,501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계약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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