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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기업인수목적7호(주) 청산 관련 주요사항 안내 ◾내용: 당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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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5-05-21 ◾만료일시: 2025-05-21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5.05.22~'25.05.30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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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5년 4월 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종목 지정일 : 2025년 4월 21일 2.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5년 5월 20일 3.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4. 기타 :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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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갤럭시자산운용(주) ◾소유주식: 212,000 주 ◾소유비율: 6.05 % [변경후] ◾최대주주: 케이비증권(주) ◾소유주식: 232,435 주 ◾소유비율: 6.64 % [변경사유] 장내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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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5년 04월 18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5년 04월 21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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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삼성스팩7호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5.36% (187,784) ◾이번 보고서: 6.64% (232,435) ◾보고사유: 단순투자목적 매수에 따른 1%이상 지분변동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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