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회사명: 삼성머스트스팩5호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9.88% (475,000)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제목: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주) 청산관련 주요사항 안내 ◾내용: 당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024-01-11 |
◾대상종목: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4-01-11 ◾만료일시: 2024-01-11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4.01.12~2024.01.22(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4.01.23 |
제목 :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3년 12월 1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종목 지정일 : 2023년 12월 11일 2.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 : 2024년 01월 10일 3.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4. 기타 :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7일(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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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3-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4-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4-01-15 ◾설정사유: 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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