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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보로노이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98 % ( 7,715,737 ) ◾이번보고: 40.98 % ( 7,715,737 ) ◾보고사유: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변경(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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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03 08:00 ◾장소: 서울, 부산, 대구 등 ◾대상: 유안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외 국내 증권사 PB ◾목적: 회사 주요 사업현황에 대한 투자자 이해 증진 ◾방법: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내용: 회사 현황 및 주요 파이프라인 진행 사항, 질의 응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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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보로노이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98 % ( 7,715,737 ) ◾이번보고: 40.98 % ( 7,715,737 ) ◾보고사유: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변경(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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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180.45억 원(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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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표피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서 VRN110755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1/2상 시험 ◾결정일/확인일: 1) 임상시험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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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보로노이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98 % ( 7,715,737 ) ◾이번보고: 40.98 % ( 7,715,737 ) ◾보고사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한 보유주식등의 보유비율 변동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변경(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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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부터 2025년 12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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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주식(보통주식): 203,401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455.52억 원 ◾처분목적: 재무 안전성 제고를 위한운영자금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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