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인 명: 주식회사 그렉터 ◾취득금액: 37.33억 원 ◾자본대비: 10.01 % ◾취득목적: 신규사업 전개 목적 ◾취득예정: 2025-08-28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주)베셀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베셀은‘25.04.21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1,800,000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1,779,359주, 상장예정일 '25.05.12)에 대해서도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명: 베셀 ◾변경전: 중견기업부 ◾변경후: 벤처기업부 ◾변경사유: 벤처 정기요건충족 ◾변경일: 2025-05-02 |
제목 : (주)베셀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베셀은‘25.04.21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1,800,000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1,779,359주, 상장예정일 '25.05.12)에 대해서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의거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하여야하며, 만약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 주식회사 베셀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8.21 % ( 3,579,359 ) ◾이번보고: 18.21 % ( 3,579,359 ) ◾보고사유: 전환사채 청구 ◾보유목적: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