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일자: 2025-08-28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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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611 ◾신청인: 삼익티에이치케이(주) ◾청구내용: - 청구취지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5.01.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5.2.12. 접수 제27372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96.00억 원 ◾자본대비: 9.04 % |
◾발행회사: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9.13 % ( 113,648,200 ) ◾이번보고: 62.99 % ( 133,648,200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일시: 2025-08-28 오전 9시 ◾장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엥-2 지하1층 에메랄드룸 ◾내용: 제1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비상근감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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