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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에셋 | 2025-09-11 15:35
주주총회소집공고
만호제강 | 2025-09-11 12:14
◾사건: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만호제강
◾청구:
항소인(피고) : 만호제강 주식회사

피항소인(원고) : 주식회사 트레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신청: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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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결의
만호제강 | 2025-09-01 17:07
◾일시: 2025-09-26
◾장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11(중앙동)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4)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73기(2024. 07. 01 ~ 2025. 06. 30)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정관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34조의 6 제1항 (이사회 제안)

*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 명칭수정, 부칙 신설


- 제2-2호 의안 : 정관 제36조의 3 (주주제안)

* 자산재평가 규정 신설


- 제2-3호 의안 : 정관 제5조 및 제6조 (주주제안)

* 주식분할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운태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인원 결정의 건

ㆍ 제4-1-1호 의안 : 감사 인원 1인 결정의 건

ㆍ 제4-1-2호 의안 : 감사 인원 2인 결정의 건

* 동시표결하여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 다득표 안건이 통과됨


- 제4-2호 의안 : 감사 1인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함)

ㆍ 제4-2-1호 의안 : 상근 감사 김종원 선임의 건 (이사회 제안)

ㆍ 제4-2-2호 의안 : 상근 감사 박진우 선임의 건 (주주제안)

* 동시표결하여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한 다득표 안건이 통과됨

**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에 의하여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비상근 감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제안 안건은 상정하지 아니함


- 제4-3호 의안 : 감사 2인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함)

ㆍ 제4-3-1호 의안 : 상근 감사 김종원 선임의 건 (이사회 제안)

ㆍ 제4-3-2호 의안 : 비상근 감사 박영모 선임의 건 (이사회 제안)

ㆍ 제4-3-3호 의안 : 상근 감사 박진우 선임의 건 (주주제안)

ㆍ 제4-3-4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정순목 선임의 건 (주주제안)

* 동시표결하여 다득표 1, 2위 후보자가 선임되는 것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상근 감사 후보 중 다득표자가 비상근 감사 후보자 중 다득표자와 그 중 상근 감사 후보가 함께 선임되는 것으로 함 (단, 해당 후보가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함)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환의 보수 한도액을 8억원으로 정하는 건 (이사회 제안)


-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운태의 보수 한도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건 (이사회 제안)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들의 보수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정하는 건 (이사회 제안)


- 제5-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10억원 승인의 건 (주주제안)

* 제5-2호 의안은 제3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만 상정함

** 제5-4호 의안은 제5-1호 내지 제5-3호 의안이 전부 가결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함

*** 당사 정관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별도로 함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2억원 승인의 건 (주주제안 및 이사회 제안)


7) 제7호 의안 : 자산 재평가의 건 (주주제안)

- 회사가 소유한 아래 자산을 재평가

ㆍ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외 3필지 제14층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4

ㆍ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1

ㆍ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2


8) 제8호 의안 : 제72기 이사보수의 한도를 13억원으로 추인하는 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만호제강 | 2025-08-28 16:00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4가합102085
◾원고: 주식회사 트레스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트레스
피고 :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문
1. 피고가 2024. 9. 30.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4-1호 의안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0
◾참고사항: 2025-08-28

◾발행회사: 만호제강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3.11 % ( 959,028 )
◾이번보고: 23.62 % ( 980,219 )
◾보고사유: - 장내매매에 따른 보유지분 변동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사항 변경
(의결권공동행사 계약 종료)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상법 제4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07.09일자로 경강선과 와이어로프 담합관련 과징금, 그리고 2025.07.12일자로 스테인리스 스틸 담합관련 과징금 등 총 3건의 합계액 18,014,000,000원 이상을 담합행위 당시의 이사 3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만호제강 주식회사에 소제기 청구하였습니다.
- 보고자 본인은 2025.08.13일자로 만호제강 주식회사에 2025.09월 경 개최예정인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 아래와 같은 안건을 주주제안 하였습니다.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제36조의 3 (자산 재평가)
제1-2호: 제5조 및 제6조 (주식분할)
제2호.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감사(상근) 박진우 선임의 건
제2-2호: 감사(비상근) 정순목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1호: 이사 보수한도액 10억원 승인의 건
제4호.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1호: 감사 보수한도액 2억원 승인의 건
제5호. 자산 재평가의 건
제6호. 자사주 소각의 건
[감사후보자 약력]
* 박진우(1982.11.0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조직국장
* 정순목(1968.01.10)
고신대학교 졸업
(전) (주)에이원라이팅 부사장
- 또한 만호제강의 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추후 구체적인 주주제안 등의 내용이 확정 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증감): -269.51억 원 ( -14.98 %)
◾영업익(증감): 198.09억 원( 64.32 %)
◾당기순이익(증감): 418.04억 원( 9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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