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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01-15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주주총회소집결의
만호제강 | 2024-11-20 14:49
◾일시: 2025-02-07
◾장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11(중앙동)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내용: 1.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 강민경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사외이사 권덕안 선임의 건

분기보고서 (2024.09)
만호제강 | 2024-11-14 16:56
◾사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트레스
◾청구:
채권자 :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76조 총회결의 취소 청구권, 주주의 의결권 등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4. 9.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으로 한다.
◾신청: 2024-11-08

◾발행회사: 만호제강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0.28 % ( 841,543 )
◾이번보고: 21.32 % ( 884,939 )
◾보고사유: - 장내 및 장외거래로 인한 보유지분 변동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사항 변경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소송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보고자 본인은 만호제강 주식회사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추후 구체적인 주주제안 등의 내용이 확정 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청구:
1.채권자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2.채무자 : 김*환, 이*대

3.신청취지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합101955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 김*환의 만호제강 주식회사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나. 채무자 이*대의 만호제강 주식회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귀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무자 김*환, 이*대의 각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10-18

◾증감: 보통주식 20,000주 ( 0.48 %)

정기주주총회결과
만호제강 | 2024-09-30 17:4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만호제강 | 2024-09-27 17:26
◾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100152
◾원고: 주식회사 트레스
◾결정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1. 만호제강 주식회사
2. 김*환
3. 김*규
4. 김*대
5. 김*환
6.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관련 법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일단 인용되면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에 관한 부분
1) 살피건대, ①'일부 매도인들은 가족관계에 있고 가족의 대표자가 거래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채무자들의 주장은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해당 매도인들의 내부적 관계(주식 명의신탁 등)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② '이미 주식을 5% 지분 이상 보유한 자의 추가 주식 매수에 관하여 항상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매수강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매수 수량이 5% 미만이므로 공개매수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는 위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채무자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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