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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내용: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를 결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취소 2) 사건번호 : 2025구합56142 3) 원고 : 롯데손해보험(주) 4) 피고 : 금융위원회 5)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6) 제기일자 : 2025.11.12(수) ◾결정: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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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691.54억 원(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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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내용: 당사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2025.11.5)에 따라 2026.1.2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결정: 202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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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내용: 2025.11.5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당사는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금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당사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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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관련 당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 (1) 사건번호 : 2025아14082 집행정지 (2) 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3) 피신청인 : 금융위원회 (4) 결정내용 가)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나) 이유 : 기록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확인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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