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라이온켐텍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7.61 % ( 24,273,054 ) ◾이번보고: 67.61 % ( 24,273,054 ) ◾보고사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장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라이온켐텍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55.58 % ( 19,953,847 ) ◾보고사유: (주)라이온켐텍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각 호(아래 1~10호)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1~10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양도인: 박희원외 8인 ◾양수인: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외 1인 주 ◾양수주식: 19,953,847 주 ◾주당가액: 6,500 원 ◾양수대금: 1297.00억 원 |
◾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보통주식 ◾배당금총액: 35.30억 원 ◾배당기준일: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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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4-12-31 ▫️ 기준일: 제43기(2024년) 사업연도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4-12-13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2-13 |
◾발행회사: (주)라이온켐텍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67.78 % ( 12,806,388 ) ◾이번보고: 67.61 % ( 24,273,054 ) ◾보고사유: 무상증자, 장내매도,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 ◾보유목적: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장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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