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부동산 가압류 ◾원고(신청): 이오테크닉스 ◾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 채무자 : 디아이티 주식회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금 15,800,000,000원 ◾결정금액: 158.00억 ◾자본대비: 7.42 ◾결정사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03183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08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칭: 가압류집행취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결정내용: 이 법원의 2025. 8. 6.자 2025카단11970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결정금액: 80.00억 ◾자본대비: 3.76 ◾결정사유: 이 법원 2025카단11970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8,0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년 금 제1464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14 |
◾정정일자: 2025-08-13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16 ◾정정사유: 고객사 장비 반입 일정 변경에 따른 계약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8-18 ▪️정정후: 2025-09-26 |
◾사건명칭: 유체동산가압류 ◾원고(신청):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 채무자 : 디아이티 주식회사 - 결정내용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 청구금액 : 금 8,000,000,000원 ◾결정금액: 80.00억 ◾자본대비: 3.76 ◾결정사유: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03043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000,000,000원을 공탁(202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관, 2025년 금 제17844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06 |
◾제목: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검찰 기소 관련사항 ◾내용: 당사는 2025년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사 및 당사 임직원 3명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2024년 형제19427호, 27532호,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입니다. ◾결정일/확인일: 2025-06-27 |
◾정정일자: 2025-06-1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3-14 ◾정정사유: 고객사 장비 반입 일정 변경에 따른 계약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6-30 ▪️정정후: 2025-08-18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