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주식(보통): 2,062,503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876.56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5-01-15 |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30461 (2024비합30491(병합)) ◾원고: 신○○ 외 7명,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 신○○, 공○○, 김○○, 김○○, 박○○, 박○○, 유○○, 장○○이 2024.11.2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11.25.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와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왕○○(19**.**.**.생, 서울 서초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 신○○ 등 8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 |
◾제목: 디아이동일(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24.11.20) ◾내용: 2024.11.20 디아이동일(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4.12.11限,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소각주식(보통): 3,782,350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1548.87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4-11-29 |
◾종목명: 디아이동일(주) 주권 ◾정지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정지일시: 2024-11-14 14:19 ◾해제일시: 2024-11-14 14:49 ◾정지사유: 중요내용공시(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주식소각) |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신○○ 외 7명 ◾청구: [신청취지] 1. 디아이동일 주식회사(110111-0019219)가 2024.11.25.1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3층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여부 등 소집 및 개최에 필요한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주주총회 개최 시각과 장소가 소집통지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본인 및 대리인 내역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총회 기준일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라.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된 위임장의 존재 및 그 적법성 여부(주주명부와의 대조, 위임장의 원본성, 위임장 작성일시, 위임장의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의 본인 신분증 첨부 여부 등) 마.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동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투표용지의 교부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바. 사건본인이 주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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