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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거보전 ◾원고(신청인): 1)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삼성증권 주식회사 ◾청구: [별지1] 보전할 증거의 표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2026.3.31.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아래 자료들 1) 공증된 의사록 2) 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 집계표(엑셀파일 및 수기 자료 포함) 3) 주주총회 개최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 관계 서류 일체 ◾신청: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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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덴티움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8.16 % ( 903,083 ) ◾이번보고: 10.47 % ( 903,083 ) ◾보고사유: 시간외대량매매, 발행회사 이익소각에 따른 보유비율 변동, 주요계약대상 주식 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한 제안 및 필요시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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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10032 ◾원고: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결정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3. 3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윤**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들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으로 정하되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각 1/2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 사 사 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관한 신분 확인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주주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투표용지 교부상황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참석장 등)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전본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라.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자문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러한 사전협의 사항은 무엇인지 마.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바.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사. 투표용지 교부 상황 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 주주나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차.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안건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 라. 주주총회 장소에서의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마. 주주총회장에서의 수정동의를 포함한 동의 절차 및 표결에 관한 사항 바. 검사인으로 하여금 보조인의 대동을 허용하고, 검사인 및 검사보조인이 주주들의 참석 확인 과정, 의결권 행사 과정, 표결 결과 확인 등 주주총회 절차 적법성을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 사.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 행사 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투개표 확인 다. 표결방식(일괄표결, 순차표결 등)에 따른 주주총회 상정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라. 찬반 표결의 수(상정된 각 의안별, 위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수 포함) 확인 마.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 제한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 확인(특히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 관련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및 합산 3%룰 또는 '개별 3%룰'에 따른 의결권 제한 확인. 바. 상정된 의안별 투표용지 교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중복투표, 이중 표결 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주주총회의 폐회에 관한 사항 아. 위임장, 투표용지, 전자투표 결과 인쇄물 봉인절차에 대한 확인 자.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차.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3-26 ◾참고사항: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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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600.00억 원 ◾계약시작: 2026년 04월 01일 ◾계약종료: 2027년 03월 31일 ◾계약목적: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주주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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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9327.90억 / 8944.29억 ◾부채총계: 3715.85억 / 3409.23억 ◾자본총계: 5612.06억 / 5535.06억 ◾매출액: 0 / 0 ◾영업이익: 3464.52억 / 4078.07억 ◾당기순익: 231.18억 / 939.3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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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청구: 1. 사건본인의 2026.3.31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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