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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호에이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대호에이엘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6.4.1)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2)하였고, 동 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2026.5.15)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6.6.16)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6.7.7)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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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0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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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27 ◾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내용: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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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3009 ◾원고: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인적격 흠결로 인한 신청 각하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6-06-10 ◾참고사항: 202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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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지배인 사임 ◾내용: 1. 성명 : 전운장 2. 생년월일 : 1960년 12월 28일 3. 사임의 목적 : 임기 만료 ◾결정일/확인일: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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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청구: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 6. 11. 10:00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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