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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대호에이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안내(2026.05.06)
◾내용: 한국거래소는 2025.04.01 (주)대호에이엘 전ㆍ현직 임원 등의 횡령ㆍ배임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여 동사를 '26.04.2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동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05.06 (주)대호에이엘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어 기 진행중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에 포함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현재 상장폐지기준(‘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26.03.23)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횡령ㆍ배임혐의발생
대호에이엘 | 2026-05-06 17:41
◾사고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법위반(특별배임)
2. 고소인 : (주)대호에이엘
3. 피고소인: 한○○ (전직 임원)

김○○ (전직 대표이사 겸 현 임원)
◾횡령금액: 114.50억 원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발생일자: 2026-05-06
◾기타참고: 1. 당사 전직 임원(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및 전직 대표이사(현직 임원)의 배임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6년 05월 06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 : (주)대호에이엘

* 피고소인 : 한○○ (전직 임원)

김○○ (전직 대표이사 겸 현 임원)

2. 당사는 피고소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말 재무제표 의견거절사유로 인하여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5. 상기 '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피고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6. 상기 혐의 발생금액 중 37억원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3일 기공시된 '횡령ㆍ배임혐의발생'의 금액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7.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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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부여)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4-28 18:03
◾제목: (주)대호에이엘,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6.04.28)
◾내용: 동사는 2026년 03월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6년 03월 23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6년 04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7.04.14)까지

ㅇ 매매거래정지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편, 동사는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2026.4.22.), 상기 감사의견 거절 관련 개선기간 중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대호에이엘 | 2026-04-28 14:13
◾제목: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내용:
1. 성명 : 전운장

2. 생년월일 : 1960년 12월 28일

3. 주요약력 : 現 (주)더월드개발 대표이사

4. 선임의 목적 : 경영권분쟁 및 임시주주총회 대응

5. 경영지배인의 업무 범위 : 경영권 분쟁 대응 및 임시주주총회 관련 법적·절차적 대응 업무로 한정함.

6. 경영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 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상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그 권한 행사는 상기 업무범위 내로 한정됨.

7. 경영지배인의 임기 : 선임일로부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관련 절차 및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8. 경영지배인을 둘 장소 : (주)대호에이엘 본점
◾결정일/확인일: 2026-04-28

◾제목: ㈜대호에이엘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4.22)
◾내용: ㈜대호에이엘은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26.4.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5.22)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채○○ 외 8명
◾청구:
가. 신청인 : 채○○ 외 8명

나. 사건본인 :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다.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를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안건
제1호 의안: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해임의 건
- 사내이사 이○○ 외 5명
- 사외이사 다○○○ 외 1명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 감사 송○○ 외 1명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최○○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방○○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한○○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전○○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감사 김○○ 선임의 건
◾신청: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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