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함. |
|
◾발행회사: 신대양제지(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78 % ( 24,091,224 ) ◾이번보고: 59.78 % ( 24,091,224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
◾회사: 신대양제지(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11.03)의 지연공시(`25.11.06) ◾일자: 2025-11-27 ◾부과벌점: 2 ◾누계벌점: 0 ◾제재금: 2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회사: 신대양제지(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11.03)의 지연공시(`25.11.06) ◾일자: 2025-11-07 |
|
[변경전] ◾최대주주: 권혁홍 외 6명 ◾소유주식: 24,091,224 주 ◾소유비율: 59.78 % [변경후] ◾최대주주: 신대한판지(주) 외 6명 ◾소유주식: 24,091,224 주 ◾소유비율: 59.78 % [변경사유]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
|
◾증감: 보통주식 0주 ( 0 %) |
|
◾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 외 11명 ◾청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0. 22.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각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 2025-10-22 |
|
◾발행회사: 신대양제지(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0.60 % ( 24,421,224 ) ◾이번보고: 59.78 % ( 24,091,224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보유현황 변동 및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