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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케이피엠테크 | 2026-02-06 16:32
◾발행회사: 주식회사 뉴온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78.34 % ( 51,966,210 )
◾이번보고: 78.34 % ( 51,966,21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요계약 변경에 따른 변경보고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이,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케이피엠테크 | 2026-01-02 16:55
◾발행회사: 주식회사 뉴온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73.55 % ( 39,966,210 )
◾이번보고: 78.34 % ( 51,966,210 )
◾보고사유: 유상증자 신주취득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이,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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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종류: (주)뉴온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
◾예정주식: 12,000,000 (120.00억 원)
◾발행주식: 12,000,000 (120.00억 원)
◾납입일: 2025-12-30
◾참고사항:예

◾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80.00억
채무상환자금 (원): 4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주)케이피엠테크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식수: 12,000,000
◾기타: 보호예수 1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케이피엠테크 | 2025-12-19 16:36
◾발행회사: 주식회사 뉴온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63.93 % ( 25,466,210 )
◾이번보고: 73.55 % ( 39,966,210 )
◾보고사유: 유상신주 취득 및 특별관계자의 교환청구 등에 따른
변동 및 변경 보고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이,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환청구권행사 (제1회차)
뉴온 | 2025-12-16 17:05
◾증권종류: (주)뉴온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
◾예정주식: 14,500,000 (145.00억 원)
◾발행주식: 14,500,000 (145.00억 원)
◾납입일: 2025-12-16
◾참고사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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