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조회 공시 요구일: 2024.11.19) ◾내용: 당사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2024.11.19)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본(주) 공시책임자 사장 한상영 본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24.11.19)에 대한 답변 공시입니다. |
글로본(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4.11.19) ◾요구: 1. 조회공시요구내용 ◾시한: 2024-11-20 18:00 ◾기타: |
◾일시: 2024-12-27 09시 ◾장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1(신사동) H331타워 본사 대회의실 ◾내용: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한상호 중임의 건) |
◾발행회사: 글로본(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7.87 % ( 6,494,462 ) ◾이번보고: 13.62 % ( 4,738,606 ) ◾보고사유: 3회차 CB 조기상환 및 시간외매매에 따른 보유지분 변동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 권익실현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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