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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 관련 안내
◾내용:
1.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5년부터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취지 :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개정 조항 : 정관 제41조(이익배당) 제2항

- 개정 전 : 매 결산기말일(12월 31일)

- 개정 후 :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이에 당사는 2025회계연도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이후의 날(2026년 3월말 이후 예상)로 정하고, 해당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당사 주식 보유 주주더라도,
2025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배당기준일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5-12-19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강원에너지 | 2025-12-15 09:10
◾계약내용: 용인집단에너지사업(열원공급시설 및 부대설비)_160TPH Process Steam Generator
◾확정금액: 387.01억 원
◾시가총액: 4,279 억

◾시총대비: 9.0 %
◾계약총액: 387.01억 원
◾매출대비: 17.24 %
◾계약상대: SK 에코엔지니어링
◾계약시작: 2025-12-12
◾계약종료: 2026-10-15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개최 예상)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위 기준일은 배당기준일이 아님 - 2025회계연도 배당기준일은 배당결정일(정기주주총회) 이후의 날로,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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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일시: 2025-12-04 13:00
◾장소: 서울 여의도 등
◾참가대상: 국내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당사 이해도 증진
◾개최방법: NDR(Non-Deal Roadshow)실시 (2025.12.4.~5.)

◾정정일자: 2025-11-28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0-29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1-30
▪️정정후:
2025-12-31

◾발행회사: 주식회사 강원에너지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7.17 % ( 12,321,159 )
◾이번보고: 47.17 % ( 12,321,159 )
◾보고사유: 주식 담보대출 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하단 (1) ~ (10)]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아래 각 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식회사 강원에너지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7.17 % ( 12,321,159 )
◾이번보고: 47.17 % ( 12,321,159 )
◾보고사유: 주식 담보대출 상환 및 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하단 (1) ~ (10)]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아래 각 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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