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7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발행회사명: 강남제비스코(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5.20% (337,880) ◾이번 보고서: 6.78% (441,037)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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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강남제비스코(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0.64 % ( 3,291,806 ) ◾이번보고: 50.64 % ( 3,291,806 ) ◾보고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신규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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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강남제비스코(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0.64 % ( 3,291,806 ) ◾이번보고: 50.64 % ( 3,291,806 ) ◾보고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해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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