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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강남제비스코(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00 % ( 0 ) ◾이번보고: 50.64 % ( 6,583,612 ) ◾보고사유: - 상속으로 인한 신규보고(최대주주 변경)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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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강남제비스코(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0.64 % ( 6,583,612 ) ◾이번보고: 0.00 % ( 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상속으로 인한 대표보고자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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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황익준,김재현(각자대표이사) ◾변경후: 김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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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황익준 외 9명 ◾소유주식: 6,393,872 주 ◾소유비율: 49.18 % [변경후] ◾최대주주: 임예정 외 8명 ◾소유주식: 6,393,872 주 ◾소유비율: 49.18 % [변경사유]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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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3,291,806주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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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 정관 제43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일(매년 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결정: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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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7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당사의 배당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43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향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별도로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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