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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34 ◾원고: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명 ◾결정내용: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사유: 원고 측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6-03-26 ◾참고사항: 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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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안상정가처분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2. 사건번호 : 2026카합10034 3. 채권자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명 4. 채무자 : 주식회사 가비아 5. 내용 위 사건에 대해 2026년 3월 11일자로 화해권고결정되었으나 채무자인 당사는 2026년 3월 24일자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접수일자 : 2026년 3월 24일 ◾결정: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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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10011 ◾원고: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26.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현진[1994. 5. 12.생,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2, 602호(관양동, 현우법조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신청취지] 검사인 및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기재 각 조사사항 중 '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및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인 사실, 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로서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권현진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6-03-24 ◾참고사항: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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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인선임 ◾원고(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 외 1명 ◾청구: 1. 사건본인의 2026.3.26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조사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관한 신분 확인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주주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투표용지 교부상황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참석장 등)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건본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라.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자문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러한 사전협의 사항은 무엇인지 마.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바.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사. 투표용지 교부 상황 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 주주나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차.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 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카합10034호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에 따른 의안 상정 여부 마. 주주총회 장소에서의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바. 주주총회장에서의 수정동의를 포함한 동의 절차 및 표결에 관한 사항 사. 검사인으로 하여금 보조인의 대동을 허용하고, 검사인 및 검사보조인이 주주들의 참석 확인 과정, 의결권 행사 과정, 표결 결과 확인 등 주주총회 절차 적법성을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 아.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 행사 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투개표 확인 다. 표결방식(일괄표결, 순차표결 등)에 따른 주주총회 상정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라. 찬반 표결의 수(상정된 각 의안별, 위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마.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 제한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 확인(특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관련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및 '합산 3%룰' 또는 '개별 3%룰'에 따른 의결권 제한 확인. 바. 상정된 의안별 투표용지 교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중복투표, 이중 표결 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주주총회의 폐회에 관한 사항 아. 위임장, 투표용지, 전자투표 결과 인쇄물 봉인절차에 대한 확인 자.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차.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신청: 202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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