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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업체 부실채권 매매차익…계속·반복적 활동, '사업소득' 해당"

조세일보 2026-11-07 08:00

다단계업체 사기 피해자로부터 총 500억대 부실 채권을 사들인 뒤 신탁회사에 일괄 양도해 얻은 채권매매차익이 계속·반복적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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