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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세 차례 실형, 또 춘천 임야에 불…40대 징역 3년

뉴스1 2026-11-07 08:01

방화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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