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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약 처방 7일 이내

아시아타임즈 2026-10-19 01:32

복지부,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입법예고 약 배송, 환자 주소지 시군구 약국서…의원급서 시행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신고·인증 기준 마련 [아시아타임즈=김지수 기자]

원문 보러가기 asiatim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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