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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과표 12억 넘으면 ‘초고가’… 1주택자도 중과세율 적용

서울경제 2026-07-29 04:01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표구간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

원문 보러가기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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