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제처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지원 기준과 신기술 제품 인증 체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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