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519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에도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10만명이 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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