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안전점검과 폭염 대응 등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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