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소득 기준 519만 원으로 완화… 고령층 근로 유인 확대
한스경제 | 2026-05-19 21:54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다음 달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던 기준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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