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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