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5412
◾원고: 김○○
◾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주의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5
◾참고사항: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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