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269
◾원고: 최**, 전**
◾결정내용: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5.6.자 채무자 이사회결의에 기한 액면금 100원, 보통주식 3,300,33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기한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이 임박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과 분쟁의 경과, 내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등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3
◾참고사항: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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