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범인 고시(告示)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 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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