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윤○○ 외 10명
◾청구:
[채권자]
윤○○ 외 10명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USB,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로의 복사, 이메일 전송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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