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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