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과징금 부과 기준시 적용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조정한다. 또 대리점과 가맹분야서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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