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연도로… 보복시 30% 가중
아주경제 | 2026-04-30 10:01
공정 당국이 과징금 부과 기준시 적용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조정한다. 또 대리점과 가맹분야서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내용보러가기
내용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