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 범양건영 -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접수)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3 18:08
◾제목: 범양건영(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6.04.23)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5년 5월 12일)한 결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6년 5월 26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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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5년 5월 12일)한 결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6년 5월 26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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