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에서 1명씩 그리고 비례대표 2석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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