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양약품(주)의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 해산 및 지분 양도 완료
◾내용:
2023년 5월 15일 해산청산을 결의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 대하여 2026년 3월 25일 주주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의 원비디 등의 상표권, 특허권 및 보건식품 인허가 등 지적재산권은 일양약품(주)로 무상으로 양도함.

2.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서 2023년~2025년 미분배이익 배당금 및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의 원비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본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법률비용 등에 대하여 2026년 3월 30일 배상 완료함.

이에 잔여 순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2026년 4월 7일 개최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을 중방 측 주주인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방 측 주주인 청산실업의 대표 이우성은 당사가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서명하였습니다.
◾결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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